녹취록이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 합니다.
* 녹취록은 정식으로 등록된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여 간인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분녹취의 경우
대화 내용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고 싶은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서 부분 녹취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녹취록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