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이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 합니다.


* 녹취록은 정식으로 등록된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여 간인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분녹취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 합니다.



녹취록의 활용

floating-button-img